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76,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0.경 실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6월말까지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사업에 현금 6억 원을 투자 해줄 테니 이자조로 1년간 벤츠 승용차를 리스 해 달라. 추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기망하였다.
원고회사는 2017. 6. 18.경 피고에게 D 벤츠승용차 1대를 리스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리스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남은 비용 합계 69,596,907원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를 기망하여 2017. 7. 4.경과 같은 달 18.경 합계 358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원고회사에게 전화요금 6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회사에게 손해배상액 73,776,907원(= 69,596,907원 358만 원 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