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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경기 가평군 B 일대 ‘C’ 내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하지 않고, 약 156제곱미터와 169제곱미터 면 적의 천막 내에 조리 장과 객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뎅, 떡볶이, 국밥, 설렁탕, 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2,500원에서 10,000원에 판매, 하루 1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대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에도 ‘C’ 기간 중 주말에는 이 사건 일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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