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휴대폰 충전소에서, 피해자 B이 충전시켜 둔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뷰(검정)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6. 14:0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소재 범어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승객인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부산 중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 보기 위해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가환부되고, 반복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