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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5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형)와 피고(동생)는 망 C의 아들이다.

나. 용인시 D 임야 9,917㎡에 관한 C 지분(1/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4.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6. 7. 접수 제59903호). 이후 용인시 D 임야 9,917㎡에 관하여 E 앞으로 200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공유자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등기소 2001. 12. 18. 접수 제138495호). 다.

한편,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6. 8. 15.,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2017. 1. 2. 제출한 답변서를 2017. 4. 5.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임야에 관한 C 지분을 공동상속한다며 기망하여 원고의 인장과 인감을 받아가 피고 단독 명의로 지분을 이전한 후 타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이를 항의하며 1억 원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6. 5. 28.경 원고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배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주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그 지급기일인 2016. 8.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C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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