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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1: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룡 터널 교차로 방향에서 구룡 초등학교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 차로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1: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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