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오 송 방면에서 신촌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 하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산 고소작업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과 위 차량에 동승 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 내 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