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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노6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부친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마친 평화적인 집회를 위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건축주 및 그 아들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펌프카를 이동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이 속한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는 피해자인 건축주 A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A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 앞 인도를 개최장소로 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A은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펌프카를 공사현장 앞 골목에 주차하였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 C이 펌프카 바로 뒤에 그의 방송차량을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이 펌프카 뒤로 진입할 수 없었던 점, ④ A과 그 아들 B는 피고인 C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⑤ 당시 피해자측에서 1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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