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774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김영남(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피고인 B)
법무법인 H, 담당 변호사 I(피고인 D)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1,7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으로서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인 J 프로심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2.경 경주시 K에 있는 L호텔에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코치인 N로부터 "프로축구 심판으로서, 향후 M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1.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P 건물 뒤편 도로에서 M 코치인 N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N로부터 "내일 M와 Q의 축구 경기 심판을 보는데 있어, M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8.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가구 단지 부근 도로에서 M 코치인 N로부터 "2014년 J 심판으로서, 향후 M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7.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M 코치인 N로부터 "내일 M와 Q의 축구 경기 심판으로서 M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5 내지 19,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J 프로심판인 피고인들이 프로축구단 코치 등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경기의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포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수수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