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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7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으로서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인 한국 프로 축구연맹의 K- 리그 프로 심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ㆍ 감독 ㆍ 코치 ㆍ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ㆍ 감독 ㆍ 코치 ㆍ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2. 경 경주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주식회사 L 축구단( 이하 ‘L' 라 한다) 의 코치인 M로부터 “ 프로 축구 심판으로서, 향후 L 경 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1.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O 마트 건물 뒤편 도로에서 L 코치인 M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M로부터 “ 내일 L와 P의 축구 경기 심판을 보는 데 있어, L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 상당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8. 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 가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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