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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색 점멸신호를 받고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피해자 측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28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처와 이혼한 후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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