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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37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4,061원 및 그 중 13,692,304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 5. 이율 22.9%, 연체이자율 29%로 하여 26,600,000원(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2017. 1. 2. 이율 22.6%, 연체이자율 27.6%로 하여 12,000,000원(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2017. 7. 6. 이율 14.6%, 연체이자율 27.6%로 하여 3,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8. 5. 15. D 주식회사로부터 제1 내지 3채권을 양수하고, 2018. 6.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③ 2019. 6. 3. 기준으로 제1채권의 원금이 17,161,725원, 이자가 8,108,954원, 제2채권의 원금이 10,692,304원, 이자가 4,901,741원, 제3채권의 원금이 3,000,000원, 이자가 1,329,33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194,061원 및 그 중 13,692,304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 17,161,725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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