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형 1회, 실형 1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나, 복무 이탈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몸이 아파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복무 이탈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