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 3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허위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를 일으켜 제 3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일부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잔존 피해액이 1,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 처음 앤 씨에게 보험금 26,154,45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 인의 ㈜ 처음 앤 씨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 무가 변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