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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3. 00:50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53세, 남) 운행의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로 뒷 문짝을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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