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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51778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자기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 답 93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4. 1. 다음과 같이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순번 분할된 토지 지번 지목 지적 1 C 답 45 2 D 〃 45 3 E 〃 52 4 F 〃 54 5 G 〃 54 6 H 〃 52 7 I 〃 45 8 J 〃 45 9 K 〃 47 10 L 〃 47 11 M 〃 54 12 N 〃 56 13 O 〃 54 14 P 〃 52 15 Q 〃 45 16 R 〃 45 17 S 〃 72 18 T 〃 72 소계 936

나. 망인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5. 4. 4.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였다.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구획 권리면적 환지면적 구획 권리면적 환지면적 1 C 답 45 271 624 624 271 30 30 2 D 〃 45 30 30 3 E 〃 52 35 35 4 F 〃 54 36 36 5 G 〃 54 36 36 6 H 〃 52 35 35 7 I 〃 45 30 30 8 J 〃 45 30 30 9 K 〃 47 31 31 10 L 〃 47 31 31 11 M 〃 54 36 36 12 N 〃 56 37 37 13 O 〃 54 36 36 14 P 〃 52 35 35 15 Q 〃 45 30 30 16 R 〃 45 30 30 17 S 〃 72 48 48 도로 18 T 〃 72 48 48 〃 소계 936 소계 624 소계 624 위 신청서에는 망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환지예정지변경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대한민국(건설부장관)은 1968. 1. 23. 건설부 공고 U로 분할 전 토지 인근의 서울 영등포구 V동 일대에 관한 W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하였다.

위 사업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80년경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대장면적 환지예정지 지번 지목 환지면적(평) 구획 권리면적 환지면적 1 C 답 45 271 30 30 X 대 28.1 2 D 〃 45 30 30 Y 〃 27.9 3 E 〃 52 35 35 Z 〃 34.3 4 F 〃 54 36 36 AA 〃 35.9 5 G 〃 54 36 36 AB 〃 37.5 6 H 〃 52 35 35 AC 〃 33.9 7 I 〃 45 30 30 AD 〃 28.6 8 J 〃 45 30 30 AE 〃 27.5 9 K 〃 47 30.4 30.4 AF 〃 28.9 10 L 〃 47 31 31 AG 〃 29.9 11 M 〃 54 36 36 AH 〃 35.1 12 N 〃 56 37 37 AI 〃 38.3 13 O 〃 5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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