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17(대정 6년). 10. 20. 피고의 증조부였던 망 J 명의[최초 임야대장에 ‘W’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J’으로 표시를 정정하였다]로 사정(査定)되었고, 193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부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부(父)였던 망 E은 1994. 4. 2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인 F,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1982. 10. 5.부터 (토지ㆍ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D으로부터 E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날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4. 8. 30. 접수 제31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5. 11. 접수 제 13125호로 2009. 1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조부였던 망 I과 망 J은 망 X을 조부로 하는 종형제(4촌) 사이이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子)인 원고 등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7, 6, 5대 조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묘 및 피고의 증조부, 조부의 묘 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감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밭도 조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