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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199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매인 D을 통해 계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계란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 11. 2.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2016. 11. 2. 원고의 거래장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 한다)상 미수금 8,357,359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위 미수금 8,357,359원을 지급하고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거래처인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행사를 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하게 되자, 이 사건 거래장부에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F지원’ 등으로 ‘지원금’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해당 금액을 입금처리(이하 ‘이 사건 입금처리’라 한다)하여 물품대금 미수금에서 공제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미수금은 그 액수가 감소되거나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다.

F G H I

라. 이 사건 입금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장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해당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문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처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미수금의 유무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계란 공급단가를 낮추어 피고에게 공급함으로써 피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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