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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2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더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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