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H은 전 북 순창군 I, J 지상에 병원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자금문제로 결국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D 주식회사( 이하 ‘D’) 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1. D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9. 30. D에 기성 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 받지 못하자 2015. 5. 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 가단 521882 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2. ‘D 은 원고에게 134,197,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8.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 이 사건 원고 채권’ 이라 한다). 다.
K은 D 소유 [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근저당권 자로서 이 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6. 18.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가 진행되었다 [F, G( 중복)].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과, 피고 B은 2015. 9. 2. 채권 최고액 230,220,5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피고 C는 채권 최고액 123,4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함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