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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3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7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철강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6. 11. 21.부터 2016. 12. 20.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철강재(환봉)를 공급하였다.

연번 일시 대금 1 2016. 11. 21. 38,874,000원 2 2016. 11. 23. 17,704,500원 3 2016. 11. 24. 43,172,250원 4 2016. 12. 7. 26,104,760원 5 2016. 12. 15. 23,210,990원 6 2016. 12. 16. 23,497,760원 7 2016. 12. 19. 34,455,850원 8 2016. 12. 20. 18,553,150원 합계 225,573,2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재 매매대금 합계 225,57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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