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유리컵을 든 상태에서 컵을 든 손의 새끼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판시 특수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17:05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