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 17. 원고가 원고 소유 스카니아 트랙터(차량번호 D, 2017년식, 적재적량 16500, 차대번호 E)를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운수사업용 차량 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운송사업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운송사업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2017. 12. 19. 1,000만 원, 2018. 1. 4. 4,4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위 5,400만 원은 위 운송사업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인데, 원고는 당초 위 대금을 번호판 구매 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0. 7. 13.자 준비서면에서 번호판 사용 보증금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아울러 같은 준미서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번호판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대금 5,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반납하고자 한다.
피고는 번호판 반납시 원고에게 대금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지급한 5,400만 원은 운송사업위수탁 계약 보증금이 아니라, 사업용 번호판 권리금 내지 매매대금이다.
원고는 위 번호판을 다른 운수회사에 양도하여 대금회수를 하거나, 다른 지입회사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번호판 반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