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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55 세)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8. 28.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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