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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1445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부터 제8행 ‘부당하다.’를 ‘부당하여,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로, 같은 행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을 ‘원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6행 ‘2,000,000원’을 ‘470만 원’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 ‘해고무효확인’을 ‘근로자지위확인’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4. 23. 종료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 7, 8, 11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징계사유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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