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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0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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