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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45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6행(표 제외)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하여 아래 ①, ② 항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표2] 대상부동산 명의신탁일자 명의신탁유형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1981. 12. 29.경 계약명의신탁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1981. 12. 29.경 계약명의신탁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1981. 12. 29.경 계약명의신탁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 1984. 4. 14.경 양자간 명의신탁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2016.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이 있고, 한편 D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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