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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20가합10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가.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 C, D, E은 각...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이었던 별지2 등기명의 변동내역의 ‘최초 명의수탁자’란 중 굵은 글씨로 기재된 피고들(이하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이라고 한다) 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1982. 12. 20. 내지 1990. 2. 19.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인들(별지2 등기명의 변동내역의 ‘매도인’란 기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2 등기명의 변동내역의 ‘최초 명의수탁자’란에 기재된 지분만큼 매수하여,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명의신탁). 그 후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원고와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명의수탁자인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부동산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부동산 지분의 수탁명의를 계속 변경하여 현재 별지2 등기명의 변동내역의 ‘중간/최종 명의수탁자’란에 기재된 피고들(이하 ‘중간ㆍ최종 명의수탁 피고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최초 명의수탁 피고들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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