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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C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4,800만 원에 매수하고 C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후 C이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2. 3. 20.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하여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8. 27.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1,332㎡의 등기 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0,303㎡를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496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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