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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32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제외).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1. 나.

의 제4)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3.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신축 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2016년 2월분과 3월분의 차임으로 공제하며 원고는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피해보상금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두고 가는 집기는 원고가 건물 철거시 일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이 2016. 3. 7. 피고에게 ‘집세미납내력입니다. 16. 3. 8. 현재 16. 2월분 미납입니다. 정리다하심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가 ‘오늘 백만원 입금한 것은 삼층 월세입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딸이 다시 ‘오늘 H은행으로 입금하신 일백만원은 15. 12.월과 16. 1월분입니다’라고 회신한 사실, 피고가 2016. 3. 9. 원고의 딸에게 ‘정말 아버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끝마무리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6. 3월 내지 4월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24.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도해지 합의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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