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2067
채권양도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제주시 M 소재 N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에 관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2013년경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9. 21.부터 2013. 11. 4.까지 C의 사외이사였고, 2013. 10. 23.부터 J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는 2015. 7. 21.부터 C의 사내이사로서 2016. 4. 7.부터 2016. 4. 26.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리조트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C는 종래 이 사건 리조트의 진입로인 제주시 D, E, F,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이 사건 리조트 앞 도로인 O, P, Q 소재 각 토지의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 R 소재 토지(이하 제주시O, P, R, Q 소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지상권 토지’라 한다

)의 지상권자이었다. 2)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가, 2014. 7.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2014. 11. 24. S 명의의 2014. 11.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5. 3. 17. 속초시의 압류등기가, 2016. 4. 12. 대한민국(처분청 : 제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F 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4. 3. 5. 제주특별자치도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F, H 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4. 3. 20. 제주지방법원 K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