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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06:00경 인천 남구 B사우나 앞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 등 공구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수레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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