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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7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C과 D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증거의 요지 중 2017고단2620 부분의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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