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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7고단13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3. 01:4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49 세) 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 야, 씹할 년 아 조용히 좀 해 라, 왜 시끄럽게 하냐.

” 고 하면서 먹고 있던 김밥을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을 잡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F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자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위 쇠 젓가락으로 수회 내리찍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들을 막으려는 피해자 G를 식탁 의자로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턱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E CCTV 영상,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 500,000 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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