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