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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 B01 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면 1개월 사용료로 7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D) 및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을 동시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개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 개설 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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