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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1나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고집1981민,409]
판시사항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불복 항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확장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다.

원고, 항소인

곽명식

피고, 피항소인

윤영환

주문

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3,4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20.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77,9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20.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솟장에서 항소의 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공사금 2,777,900원과 이에 대한 1979. 7. 20.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감정결과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공사금 1,57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 감축하고 제1심 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항소심에서 그 청구의 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확정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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