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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2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5:4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 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2개, 18k 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3,6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포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 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내지 15, 23, 2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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