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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2차로에 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사람들이 수시로 무단 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맛나감자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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