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33] 피고인은,
1. 2012. 8. 12. 22:00경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카니발 콜밴 차량에 탑승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 2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74,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697] 피고인은,
1.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소득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실제로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차례 목적지를 바꾸는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8.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산 선문대 동문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수차례 목적지를 바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선문대 동쪽 문을 지나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소재 현대제철 남문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택시승강장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2. 11. 4. 12: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충무병원 앞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충무병원 신관 주차장 방면에서 위 충무병원 신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일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