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수원시 팔달구 C 도로 66㎡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인정 근거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위 ③번 대지와 ⑤번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③번 대지(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⑤번 도로(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조사부에는 위 망 L의 본적지인 위 M의 소유자 씨명이 E으로 위 망 L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위 D는 M에 인접한 토지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지 및 도로는 원고의 선조인 망 L이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망 L을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위 D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국유로 소유권이전 된 점, 수원시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한 점만으로는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대지 및 도로가 위 망 L이 사정받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피고 또는 수원시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TㆍU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