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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49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 D로부터 서울 구로구 E 대 14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인접한 서울 구로구 C 도로 8.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 19,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D는 1987. 12. 8.자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는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안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1987.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도로 부분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모두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도로는 당시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못하였다.

당시 매도인인 D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D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원고는 1987. 12. 8.부터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일반적인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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