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GL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