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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GL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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