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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0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C클레스 차량(C)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자는 돈을 변제한 후 차를 찾아갈 때 10부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D이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로 점유하게 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 E조합 계좌(F)로 원금 700만원 중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고액이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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