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원주 C아파트 105동 5-6라인 9, 10, 11, 12, 13, 15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1개당 시가 28,500원 상당인 65mm 노즐 3개, 1개당 시가 19,000원 상당인 40mm 노즐 5개 등 시가 합계180,500원 상당의 노즐 8개를 연결 호스에서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24,500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단가산정 관련), 피해품 단가산정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