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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의 주류 납품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은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점장으로서 매장 및 창고 관리, 재고 관리, 검수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회사는 위 G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사채빚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돈거래를 하던 중 2013. 4. 중순경 위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납품되는 주류 중 일부를 빼돌려 현금으로 만들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2.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역장에서 위 G이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한 주류 93상자를 화물차로 싣고 와서 그 중 약 112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류 수십 상자를 하차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하역장에 납품된 주류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 위와 같이 일부 주류가 하차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하차된 것처럼 납품내역에 허위의 검수를 하고, 피고인 A이 하차하지 않은 주류를 화물차에 실은 채 같은 날 고양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주류 매입상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류 수백 박스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3,19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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