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1층 111-2, 3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나. 원고는 2015. 7.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 광고 글을 부동산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창원교차로’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4.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택 광고 글을 보고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주택 매수 문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5.경 F와 동행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500,000,000원에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F와 가격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8. F와 직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528,000, 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1, 4-2, 4-3,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하고 F와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