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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17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8. 9.경 원고의 직원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6,200만 원, 기간 2009. 8. 9.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F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중 원고 부분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09. 9. 4.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명시적 일부청구)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9. 8. 9. 원고의 직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 9 내지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01. 10.경부터 2014.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G, H, I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J 소재 원고 소유 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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