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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정8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경영, 재정 등 전문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9명을 사용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 주 )E 공장에서 근로자 파견업체인 ( 주) 글로벌엔 디로부터 82명을 파견 받고,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19.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파견업체인 ( 주) 현우시스템으로부터 59명을 파견 받고, 별지 3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 주) 다

윈 워크로부터 34명을 파견 받고, 별지 4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 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 주) 대성 솔루션으로부터 38명을 파견 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의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법률 ‘ 제 43조 제 1호’ 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법률 ‘ 제 43조 제 1호의 2’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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