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21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파견 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E를 위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오정구 F,3 층 )에 있는 G에 파견하여 2015. 3. 31. 경까지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4명을 위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사업장 근로 감독 점검 표, D 파견관리 대장,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근로자 파견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5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