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0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702,8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